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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위원장은 연구소장에 의해 임명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나머지 4명의 윤리위원을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6. 연구진실성의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 (제소 건 처리절차)

  • 1.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 2.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피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
  • 4.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준다.
  • 5.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 6.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7.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8.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 1.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 3.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 ③ 징계 내용 중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다.
  • 4.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내에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5.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 6.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②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년동안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게제를 할 수 없다.
    • ③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차후에는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게제를 할 수 없다.

제6조 (결정사항 통지)

  • 1.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 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연구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 징계의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 징계인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연구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하도록 건의한다.

제7조 (재심 청구)

  • 1.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위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4.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5.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