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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규정

『한국종교』 간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의 학술지인 『한국종교』(이하 학술지)의 간행규정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 (학술지명) 학술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국문은 『한국종교』, 영문은 Religions of Korea라고 한다.

제3조 (간행시기) 학술지의 발간 간기는 연 3회로 한다.
1. 1분기에는 2월 15일에 간행한다.
2. 2분기에는 6월 15일에 간행한다.
3. 3분기에는 10월 15일에 간행한다.

제4조 (투고시한) 학술지의 투고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분기에는 1월 5일까지 논문을 접수한다.
2. 2분기에는 5월 5일까지 논문을 접수한다.
3. 3분기에는 9월 5일까지 논문을 접수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연구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장한다.
1.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소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하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5. 편집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6. 편집회의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보존한다.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관련 전공 연구자로 선정한다.
3.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7조 (논문의 심사)
1. 논문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며,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1.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정한 기일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투고원칙)
1. 학술지에는 한국 종교문화 전반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종교학 및 관련 분야의 원고들을 싣는다.
2. 투고 원고는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라야 한다.
3.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내외, 서평의 경우 5매 내외, 기타 원고의 경우 10매 이내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다.
4. 각 논문에는 500단어 이내의 한글 요약문과 5~10개 이내의 주제어, 영문 요약문과 영문 키워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 외국어의 요약문 및 키워드를 게재할 수도 있다.
5. 투고 원고는 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한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게재료와 심사료, 게재 논문의 권리 귀속)
1.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소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별도로 정한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1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위 원 장 박광수(원광대학교)
위 원 조성윤(제주대학교)
박일영(가톨릭대학교)
제점숙(동서대학교)
김방룡(충남대학교)
염승준(원광대학교)
오지아(West Ches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seph Haroff (Penn State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