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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한국종교󰡕 심사규정

 

1(목적)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간행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종교』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2(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학문분야와 동일한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전공분야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가능한 인접분야의 학자에게 의뢰한다.
  3.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심사를 맡을 수 없다.
  4. 심사의뢰 시 성명을 비롯하여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삭제하여 송부한다.
  5. 학제적 연구논문의 투고는 권장하지만 논문의 성격상 종교학과의 관련성이 희박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이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7. 심사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심사자들의 심사서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심사하거나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8.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심사내용을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9. ‘수정후게재’ 논문의 필자는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며, ‘수정후재심사’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다시 심사자를 결정한다.
  10. 논문의 수정기간은 학회지 해당호의 출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게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필자에게 고지한다.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취합되면 그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필자에게 통보한다.
  12. 그 밖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3(심사기준) 위원은 다음 항목을 채점하여 A(100~90점, 게재가), B(89~80점, 수정후게재), C(79~70점, 수정후재심사), D(69점 이하, 게재불가)로 논문을 평가한다.

 

4(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상세한 심사평을 기재한 심사서를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서를 종합하여 해당논문의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1) ‘수정후재심사’의 8점에 해당하는 경우만 전체 심사내용을 편집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단, ACC는 제외한다.

2)‘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 투고기한까지 재투고하지 않을 시 ‘게재불가’로 처리 한다

 

<심사판정표>

심사결과

심사점수 심사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AAA(12) 게재가
(11~12점)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AAB(11)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AAC(10)

수정후게재
(9~10점)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ABB(10)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ABC(9)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BBB(9)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AAD(9)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ABD(8)

수정후재심사
(6~8점)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ACC(8)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BBC(8)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ACD(7)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BBD(7)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CCB(7)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CCC(6)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DDA(6)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BCD(6)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CCD(5)

게재불가
(3~5점)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DDB(5)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DDC(3)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DDD(3)

 

5(심사서) 심사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양식별첨)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7.1, 2016.2.1., 2017.8.1., 202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