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간행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종교』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 (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학문분야와 동일한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편집위원회는 해당 전공분야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가능한 인접분야의 학자에게 의뢰한다.
-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심사를 맡을 수 없다.
- 심사의뢰 시 성명을 비롯하여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삭제하여 송부한다.
- 학제적 연구논문의 투고는 권장하지만 논문의 성격상 종교학과의 관련성이 희박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이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심사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심사자들의 심사서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심사하거나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심사내용을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수정후게재’ 논문의 필자는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며, ‘수정후재심사’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다시 심사자를 결정한다.
- 논문의 수정기간은 학회지 해당호의 출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게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필자에게 고지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취합되면 그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필자에게 통보한다.
- 그 밖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 (심사기준) 위원은 다음 항목을 채점하여 A(100~90점, 게재가), B(89~80점, 수정후게재), C(79~70점, 수정후재심사), D(69점 이하, 게재불가)로 논문을 평가한다.
제4조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상세한 심사평을 기재한 심사서를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서를 종합하여 해당논문의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1) ‘수정후재심사’의 8점에 해당하는 경우만 전체 심사내용을 편집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단, ACC는 제외한다.
2)‘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 투고기한까지 재투고하지 않을 시 ‘게재불가’로 처리 한다
<심사판정표>
심사결과 |
심사점수 | 심사판정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AAA(12) | 게재가 (11~12점)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AAB(11)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사 | AAC(10)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ABB(10) |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ABC(9)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BBB(9)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AAD(9) |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ABD(8) |
수정후재심사 |
게재가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ACC(8)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BBC(8) | |
게재가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ACD(7)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BBD(7)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 |
CCB(7)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CCC(6)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DDA(6)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BCD(6)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CCD(5)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DDB(5)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사 |
DDC(3)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DDD(3) |
제5조 (심사서) 심사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양식별첨)
부 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7.1, 2016.2.1., 2017.8.1., 2022.02.01.>